이번에 최종 대상에 포함된 4곳의 주민자치회는 ▲천안시 원성1동(천하대안 행복도시 프로젝트) ▲논산시 벌곡면(수락골 어울림 한마당) ▲아산시 탕정면(탕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소통마을 만들기) ▲예산군 대흥면(의좋은 형제 힐링 타운) 등이다. 지난 4월부터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진행된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는 전국 166곳이 공모를 신청해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31곳이 선정됐다.
전국 시·도에서 4곳 이상 선정된 곳은 충남과 경기 두곳으로 그동안 자치분권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31곳을 대상으로 7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1억원 이상의 시범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1차에서 통과된 도내 7곳중 2차 심층 인터뷰 심사에서 탈락한 3곳에 대해 자체사업비를 지원해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모델 정립을 위해 하반기중 '지방분권촉 및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자치를 향한 도민의 공통된 열망이 타시·도에 비해 많은 사업이 선정되게 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전국적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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