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직 주택가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58곳이 이미 도심 곳곳에서 갈등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포도원의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뇌병변장애 등 복합장애를 지닌 이들은 혼자 힘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 이곳에서 복지사와 함께 3~4개월씩 생활하고 있다.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아이부터 대소변을 위해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
이곳 보호시설 앞에는 201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규모 작은 빌라가 이어져 있고, 주민들은 장애인시설과 평범한 이웃처럼 지내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골목을 오가며 장애인들이 밖에 나와있는 것을 봐서 장애인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아파트 매매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신성동 원룸 골목에도 주간과 단기보호센터가 있고 이곳에 중증장애인이 각각 10명씩 생활하고 있다.
기존 빌라를 리모델링해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평범한 골목처럼 주변에는 원룸이 이어져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보호센터 옆에서 애견 가게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처음에는 시설 아이들이 강아지를 심하게 만져 주의를 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창밖에서 구경만 하는 정도로 영업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아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번에 논란이 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역시 동구 자양동, 대덕구 대화동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주변은 주거와 상업의 생활권이 정상적으로 조성됐다.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이채식 교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별개의 집단으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소규모의 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지역과 밀착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주변에 복지시설이 있어 장애인을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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