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70) 씨와 김씨의 동생(66)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마도에서 불상을 직접 훔친 또 다른 김모(50)씨는 징역 6년, 국내 반입에 가담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2~3년이 구형됐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손모(61)씨는 “부산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아 사실 문화재급 불상인 줄 모르고 통관절차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이날 일본의 교도통신 등 일본의 주요 언론사 취재진이 공판을 지켜보는 등 일본 현지에서도 재판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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