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친일행적자' 현충원 안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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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친일행적자' 현충원 안장 논란

시민단체 수년째 이장 촉구불구 '김창룡 묘' 버티기 보훈처 "강제조항 없어" 미온적, 재이장 소송도 잇따라

  • 승인 2013-06-05 18:06
  • 신문게재 2013-06-06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국립대전현충원에 일본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이 안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다.

매년 시민단체가 해당 인물에 대한 이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강제 조항이 없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친일행위자는 국군 특무대장을 지낸 김창룡 씨다. 김씨는 1941년 일본 헌병대에 입대해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 8·15 광복과 함께 귀국한 뒤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국군 특무부대장 등을 지냈다. 김씨는 1956년 부하들의 총탄에 맞아 숨졌고, 당시 사설 묘역에 안장됐다가 1998년 현충원 장군묘역 내 지금의 위치로 이장됐다.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현충원에서 반민족 사범 등을 이장시켜 잘못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와 평화재향군인회 등은 현충일만 되면 대전현충원을 찾아 김창룡 씨 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외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가보훈처가 묘를 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립묘지법상 강제 규정이 없어 묘소를 강제적으로 이장할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 경력 등 논란이 있는 인물들은 유족에게 이장 동의서를 발송하고 동의가 있다면 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전현충원에 안정된 인물들 가운데 친일 행위 등으로 서훈 취소자는 모두 6명. 이 중 현충원에 남은 인물은 김창룡 씨뿐이다.

하지만, 이장된 유족들이 재이장 등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잇따라 친일 행위를 벌인 인물들의 이장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관계자는 “국립묘지법에서 단 한 구절만 바꾼다면 친일 행위 인사들이 순국선열들과 함께 묻혀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 고칠 수 있다”며 “6일에도 현충원을 찾아 이장을 촉구하고 역사의식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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