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111개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일정을 가급적이면 많이 잡아달라”며 “이번 국회에서 대폭 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드린다”며 운을 떼자 순식간에 회의는 '법사위 월권'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권 의원은 “법사위가 월권 또는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위헌 선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재판했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협의해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위헌, 자구 심사 등 타 상임위 입법권 침해 등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체크해야 한다”면서도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좀 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 남발되던 시기에 법사위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지하는 차원에서 법사위가 월권하더라고 규제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에 정무위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합의해서 올려보낸 법안 3개가 있는데 법사위에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여기서 한 번 토론해야겠네”라며 맞불을 놨다.
이같은 논란은 최 원내대표가 봉합했다. 그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국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영위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법사위와 예결위 상임위화 등은 여야간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있으므로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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