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구 모 사찰의 승려 A(5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고구려 북소리 단원을 모집한다는 게시판을 보고 찾아온 여성(22)을 만난 지 이틀 만에 여성에게 춥다고 안아달라고 한 뒤 강제로 이마에 입을 맞춘 혐의다.
형사7단독은 또 휴대전화 발신번호 제한상태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건넨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로 B(54)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해 4월~11월 20대 여성 2명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모두 19회에 걸쳐 음란한 말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10대와 40대 여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모두 229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와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상습 바바리맨은 실형을 받았다.
형사7단독은 일용노동자인 C(49)씨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011년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을 받았던 C씨는 2012년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 1단지 부근과 모 제과점 앞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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