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전사무소 부재의 별다른 잣대나 요건이 있는 건 아니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대구·경북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사무소가 없어 서울까지 진정하러 가야 하는 문제는 물론 지역 형평성 논리로도 접근할 수 있겠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 설치는 인권침해의 사전 억제 효과도 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차원과 외국인,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까지 넓힐 수 있다. 다른 대형 국가사업에 비해 인력과 예산 면에서 비교적 쉬우면서 기대효과가 크다. 전국적으로도 인권문제를 상담하고 민원을 제기할 지역 창구 3곳은 너무 적다.
지역사무소 설치는 인권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인권조례가 제정됐고 인권정책위원회도 선보였다. 인권위 대전사무소 설치는 이러한 움직임에 날개를 다는 격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매우 필요하다”며 “(설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부 설득작업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소요정원 협의까지 벌이다가 무산된 지난 사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2006년에도 인권위가 정부에 대구와 함께 건의했고 2007년에는 지역 시민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한때는 부산·대구·광주사무소 폐쇄 움직임까지 겹쳐 주춤하기도 했다. 높은 여론과 요구로만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루인 지역사무소 설치 이상의 좋은 대안은 없다. 2003년 부산사무소 설치 이후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역 형평성보다 인권 형평성을 고려해도 답은 역시 같다. 최근 3년간 1436건의 대전·충청권 진정 건수는 지역 인권 수요의 지표다. 2004년 이래 계속된 설치 노력이 열매 맺으려면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치밀하게 접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