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도 포함된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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