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규직 기본급 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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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비정규직 기본급 체계 단일화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 급여도 10% 인상

  • 승인 2013-06-04 18:02
  • 신문게재 2013-06-05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충남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정현<사진 오른쪽> 정무부지사와 정경근 충남공공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충남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정현<사진 오른쪽> 정무부지사와 정경근 충남공공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가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벌여 임금 10% 인상과 무기계약직 기본급체계 단일화에 합의했다.

충남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정경근 충남공공노조 위원장, 노사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2013년 임금 10.02% 인상 ▲20호봉에서 30호봉으로 확대 및 호봉간 격차 현실화(현행 1만원→1만8490원) ▲직종별 기본급 단일화 ▲법정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임금인상률보다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 합리화를 위해 직종간 차등 적용되던 기본급 체계를 단일화 했다는 점이다.

또 그동안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임금교섭이 노사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2개월여 만에 조기에 타결됐다는 점은 눈에 띄는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병욱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이미 지난해 1월 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1차 대책)을 발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면서 “이번 임금교섭은 이런 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1차 대책 시행 1년 동안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개선보완하는데 노사가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경근 충남공공노조 위원장은 “올해 임금교섭은 노사대등한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도가 전폭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조기에 체결됐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공공노조는 도내 공공부문 종사자 약 600여 명이 가입해 11개 지부 26개 지회로 조직돼 있으며, 충남도청지부는 5개 지회, 90여명의 도 소속 무기계약직이 가입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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