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푸른초장이 유성구 하기동에 건설을 추진하는 지적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 4월 착공식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대지 402㎡ 지상4층규모의 복지시설(연면적981㎡)인 이곳에는 30명 미만의 1급·2급 중증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며 재활치유를 받을 예정이었다.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이고 건축허가에서 국·시비까지 지원까지 원활하게 진행돼서 큰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인근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주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613세대 규모의 송림5단지 아파트와 개인주택이 있고 송림초등학교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거주시설 예정지 인근에 대자보와 플래카드를 붙이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반대 운동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면서 “하기동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예정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생활시설이 없어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고 준주거지역이어서 복지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주시설 인가를 철회하고 장소를 다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행정적 타당한 절차를 밟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은 소규모로 일반 거주지역에 조성해 일반인과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해 준주거지역에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에는 중증장애인 1만5000명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18곳 9206명 규모이고, 유성구에는 성세재활원 한 곳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시설을 향한 갈등속에 사회복지법인의 관계자가 복지시설 건설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른초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보면서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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