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감사관은 이번 비리와 관련, 예방적 감사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혐의자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자체조사를 벌여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요구한 관련자는 전형 비리혐의자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친 자로서 중징계 39명, 경징계 7명으로 총 46명이다.
전형비리 유형은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은 부정응시자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문제 부정출제 및 선제 가담자(10명) ▲문제 유출자(6명) ▲전형시험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이미 문책성으로 인사 조치된 관리자(4명) 등이다.
시험문제를 제공받은 부정응시자중 금품을 제공한 20명과 금품을 수수한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재조사가 불가피한 6명의 비리혐의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사법부 결정에 앞서 이달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요구자에 대한 심의를 벌여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재호 감사관은 “있어서는 안 될 전문직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고, 빠른 시일내 충남교육이 안정화 속에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전형시험 비리에 대한 예방적 감사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과 비리혐의자중 감사관실에 근무한 소속 직원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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