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이 없는 광역의원이 교육행정을 맡을 경우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교육계의 주장과 전직 교육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꼴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전시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 교육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 이후 폐지된다.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고 교육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교육의원 역시 사라진다.
실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경력을 가진 의원이 4명이 일반의원이 3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시·도의회에서 교육 경력이 없는 광역의원이 교육행정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계 양대 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 관계자들이 만나 이에 대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예컨대 유치원 아이들을 중등교사가 가르칠 수 없듯이 어느 분야보다 교육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받는다”며 “하지만,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같은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원이 전직 교육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자리만 유독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뽑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인사는 “교육경력이 있어야만 교육행정을 심의할 자격이 있다는 논리부터 잘못”이라며 “큰 틀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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