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10건(음주 9, 정신질환 1)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한 구급현장에서 술 취한 사람의 폭행행위는 구급대원의 안전,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악 역향을 준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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