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종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명예훼손)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9명의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46)씨와 B씨의 남편은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9명과 B씨 부부 등 11명은 공모해 지난해 1월 대전청소년상담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는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기독교연합봉사회 홈페이지에 '대전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자료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부부와 나머지 9명의 직원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문답서 작성 당시 조사받던 9명의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글을 직접 작성한 B씨와 B씨가 작성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 자유게시판에 게시판 B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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