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정기관(경찰,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되며, 특사경, 경찰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
유영주 지역경제과장은 “미등록 대부업 행위는 법정이자율 초과 징수 등 서민을 더 어렵게 하는 불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 행위에 대한 신고는 세종시 지역경제과(☎044-300-4021)로 하면 된다.
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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