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정부·국회·주요 정당 등에 제출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계획에 대해 “비과세·감면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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