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A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노상에서 필로폰 0.3g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50)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필로폰 5g, 대마 78g과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압수조치했다. A씨는 마약 입수경위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판매책 C(58)씨는 대구 달성군의 한 노상에서 지난해 12월 지인 등 6명에게 약 6회에 걸쳐 필로폰 10g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마약투약사범들도 대거 경찰에 검거했다.
가정주부인 D(51)씨 등은 이같이 판매된 필로폰을 구입해 여관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이외 선원, 전기공, 회사원 등 마약사범들이 대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책의 상선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확산되는 추세다. 사이버상 마약거래도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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