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상담원들이 종종 당하는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ktcs는 오는 19일 성폭력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에 따라 114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이 반복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ktcs에 따르면 114 상담사 1명당 2개월에 1번 꼴로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포함된 전화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최근 3개월간 전화번호 안내와 무관한 300여건의 전화를 했고, B씨 또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전화를 해 상담사들을 괴롭혔다.
이처럼 성희롱 고객들에 따른 상담사들의 심적 고통이 심각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상 공개를 감수해야 했었다.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를 꺼린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오는 19일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는 만큼 ktcs는 상담사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ktcs 관계자는 “고객센터 이용자가 성희롱 고객으로 인식되면 전담팀에게 이관되고 해당 고객은 특별관리를 진행한다. 전담팀은 법적 조치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유사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무팀으로 넘겨 법적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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