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공포된 허베이 특별법은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 주민이 신속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2ㆍ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오는 2014년 5월까지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2ㆍ3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법에 신설된 재판기간 특례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서산지원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초 2명의 법관을 증원한데 이어 오는 1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로 보임함으로써 모두 14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일반직 인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임차비용과 시설비 등 예산지원과 함께 PC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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