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를 우선 협업 과제와 범위의 모호성에서 찾는다. 지자체에서 과제 선정에 앞선 협업 과제를 맡을 부서 선정에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미래지향적 협업행정 정책에 대한 지침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과 기대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정된 과제가 지역 이익 추구에 적합한가 하는 고려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부처 간에서처럼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협업행정의 좋은 취지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반응이다. 과제 수요가 없어서라기보다 과제 범위 설정 때문인 듯하다.
협업 시스템의 편의성과 협업 기능은 정부와 지자체의 양방향 협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령 보육시설 현장 점검이라면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이 다면적으로 협업하면 더 큰 시너지가 가능하다. 지역에서 학교폭력 줄이기에 유관기관이 맞손 잡은 것처럼 안전도시 등의 사안을 놓고도 협업체계를 응용할 수 있겠다.
이 제도의 성공은 기관 간 업무협조, 특히 현장 공무원의 인식과 호응이 열쇠다. 세부적인 지침에 어두워 해당 부서와 과제 선정부터 어려울 정도면 원활히 굴러가지 않는다. 협업 과제 선정은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고 행정 서비스 향상, 공직사회의 칸막이 행정의 병폐 해소 기능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를 넘어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도 앞으로 유용해야 한다.
과제 찾기부터 헷갈리는 상태를 방치한 채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은 행정 진화의 마지막 단계라 할 만큼 만만찮은 영역이다. 지침과 개념에 혼선이 없어야 정책 입장 상충, 업무영역 다툼도 사라진다. 가능성보다 한계를 미리 드러내지 않게 정부가 협업 환경 조성에 나서주는 게 순서다. 협업에는 참여와 소통이 필수 조건이다. 지자체의 썰렁한 반응의 원인부터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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