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분양주택은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또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짓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300가구 이상 단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주택 건설 시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배리어프리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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