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27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도립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2007년 8월 사회복지재단 '무궁화'가 보령시 주교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을 충남도에 기탁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전영한 무궁화 이사장은 도청을 찾아 감정평가액 73억원 상당의 실비요양시설(2093㎡)과 조경시설 등 모두 8만여㎡를 기부해 주목받았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로부터 기부받은 노인요양시설(생생꿈마을)의 소유권 이전기간이 지난해 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법적 관리주체가 '무궁화'에서 '충남도'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운영 규칙도 만들어졌다.
요양시설의 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장기요양 수급자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운영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비용과 본인 부담으로 하고, 비용 중 일부를 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시설의 명칭은 '생생꿈마을요양원'기존 명칭 그대로 사용된다.
도는 도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6~7월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공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부받은 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최고의 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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