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소견이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랬는지는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볼 때 당시 피고가 술에 취했거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정황은 없다”며 “범행 당시 판단이 흐리고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정신감정인 의견은 추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데 자꾸 검사가 보복이라는 논리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만큼 구형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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