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폭약, 실탄,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 우편으로 먼저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주소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