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3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들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B(65)씨 등 6명의 여성에게 6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아파트 명의 이전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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