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제자인 장애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의 준강제추행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지난 3월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이다. 국민참여재판은 A씨가 신청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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