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리업체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이 지난달 28일 발표됐다.
우선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관리비 횡령, 공사ㆍ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ㆍ전문성 역시 높인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도 마련돼 배포된다.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해 입주민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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