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종오)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원장 A(4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1월 8일 오후 12시께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A씨는 태어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았고, 분만 후 또다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생겨 산소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출생 후 2회에 걸쳐 잠시 관찰한 것 외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지 않아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또 신생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징후를 늦게 보고해 조기에 시술할 기회를 놓치는 등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결국 1월 10일 오전 2시께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악화된 신생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호흡곤란증후군의 하나인 청색증은 소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소아과로 후송해 전문의의 집중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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