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30일 지역 내 민간기업 안전관리자협의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는 매년 40여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감독관청의 일방적인 단속과 처벌 시스템만으로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의체에는 대전지검과 대전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3개 유관기관과 대전 안전관리대행기관·보행관리대행기관·대전공단 안전관리자·대덕연구단지 안전관리자·대전건설안전·도안신도시건설안전·세종시건설, 토목협의회 등 9개의 민간기업 안전관리자협의회가 참여한다.
대전지검 관내 지청도 다음달 민·관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