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 가정폭력 피의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이래 첫 사례다. 대전경찰청은 30일 헤어진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노상에서 B(여ㆍ37)씨를 납치해 12시간 정도 감금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를 납치해 충북 속리산, 거주지가 있는 대전 일원 등을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2년 6개월가량 동거하던 사이로 B씨는 A씨의 폭력 때문에 부산 친정집으로 피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7일 오후 9시 50분께 대덕구 대화동의 한 식당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이씨를 구속 수사한다”며 “최근 1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3회 이상 입건(삼진아웃)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ㆍ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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