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종오)은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인 B(35)씨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구 가양동 모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씨는 2012년 11월 1세 영아가 밥을 입안에 물고만 있고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어린이집 내 드레스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영아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이마와 볼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나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무죄를 주장하는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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