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보육시설의 급식·안전 강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차량안전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지도·점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 실명제'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적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건 등과 관련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아동 폭행과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불거져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일부일지 모르지만 이런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묵묵히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과 부정수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차량안전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즉각 하기로 했다.
연내에 영유아보육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시 최고 시설폐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제한 기한과 어린이집 설립제한 기한을 각각 현행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아동학대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도입도 추진한다.
급식·위생 안전과 관련해선 각 어린이집이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보육과정, 회계,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토록 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37곳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으로 넓혀 영·유아의 급식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단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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