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가점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1~2순위)별 추첨한다. 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는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한다. 이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도 완화된다.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이다.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2순위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다.
이밖에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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