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관사촌 매입해 예술품 생산ㆍ전시ㆍ판매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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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관사촌 매입해 예술품 생산ㆍ전시ㆍ판매공간 활용”

일부서 “도청이전특별법 포기냐” 비판도

  • 승인 2013-05-30 18:14
  • 신문게재 2013-05-31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시가 도청이전특별법 통과이전에 충남도 관사촌을 매입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되면, 관사촌은 국유화 될 수 있고 시로 무상양여가 가능해진다.

30일 강철식 문화체육국장은 브리핑을 하고 “옛 도지사 공관을 포함한 충남도 관사촌을 매입해 예술작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도청 이전이후 대전에 남겨지는 관사촌이 지닌 활용가치와 영향을 고려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충남도 관사촌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강 국장은 “용역보고서에 나온 3가지 대안을 놓고 지난 1월부터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사촌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수준높은 예술 작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도가 관사촌 공개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전시의 매입을 촉구하는 등 분위기 조성이 이어졌고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충분한 문화계의 논의를 거친만큼 최근 충남도의 관사촌 매각계획에 대한 문화단체의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에는 정부가 옛 도청사와 부동산 등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와 충남도는 이 부동산의 개념에 관사촌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 소유의 관사촌도 정부소유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도청이전특별법이 6월2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시가 관사촌 매입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중 세부적인 최종 활용방안을 결정짓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청이전특별법에 종전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돼 국가소유 후 대전시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을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며, 만일 관사촌이 미포함될 경우 별도 매입해 활용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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