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지난 1월1일 기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작년 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작년 대비 1.06%p 하락한 수치다.
광역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47.59%로 단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토지수요 증가요인을 반영했다.
이어 울산 10.38%, 경남 7.37%, 충북 5.66%, 경북 4.79%, 강원 4.78%, 전북 4.55%, 부산 4%, 충남 3.66%, 제주 3.66%, 대구 3.63%, 전남 3.61%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서울 2.86%, 대전 2.3%, 인천 2.19%, 경기 2.13%, 광주 0.81% 등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대전의 경우,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상승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따른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충남은 내포신도시로의 충남도청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해 상승효과를 봤다.
충북에서도 진천 혁신도시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개별 필지로 보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가 1㎡당 7000만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역에서는 대전 중구 은행동 48-17(이안경원)이 13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가 1040만원, 천안 동남구 신부동 462-1이 782만원으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세종에서는 조치원읍 원리 15-40이 300만원으로 최고가를 형성했다.
최저 지가는 세종시 전의면 달전리 산104(1330원)와 대전 동구 신하동 산12(411원),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105(195원),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123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7월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김민영·이경태·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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