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이후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잇따라 처리가 무산되며 지역민의 실망감이 컸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소 여건 변화가 있는 만큼 처리에 기대감도 크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대전ㆍ충남ㆍ대구ㆍ경북 등 4개 시ㆍ도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국토부가 이들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법률안의 부담이 크다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을 제시했고, 지자체와 국회의장의 정부 압박 강도도 커지면서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다.
4개 시ㆍ도가 제안한 내용은 도청이전 부지를 국유화하는 것까지만 법률안에 담고, 국유화 과정에서 지불한 토지비용을 도에 지불하도록해 도청이전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3개 법률안은 도청이전비용은 물론 옛 도청사 활용계획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장의 법률안을 추산하면 3조5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4개 시ㆍ도가 제안한 내용은 5000억원 전ㆍ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이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역공약 실천의지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불편한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대전ㆍ충남ㆍ대구ㆍ경북 등 4개 시ㆍ도의회 의장들이 강창희 의장을 찾아 도청이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어렵다면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진입도로 건설비 70% 지원 ▲옛 청사부지 국가귀속(매입)등 선결사항만이라도 우선 입법화를 건의했다. 각 지자체의 선결 대안 제시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다.
강창희 의장 보좌관도 “도청이전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고, 정부측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법률안 통과에 대한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발의한 특별법이기도 하고, 대전뿐 아니라 4개 지자체가 연관된 내용인만큼 이번 지자체들이 제시한 내용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당장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처를 해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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