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후 총 18차례 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시안에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해 변리사의 자격·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등 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변리사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변리사들이 시험 과목 외 전공분야 전문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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