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 등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그 외 기업들은 납품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역에도 일부 기업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지역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납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
대전지역은 제조·서비스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하면서도 대기업이 없어 납품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역의 일부 기업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지역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지역 기업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규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규제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기회조차 얻지 못한 기업에 납품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포장재를 납품하는 A기업 대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의 경우 큰 기업이 없다 보니 생산 후 납품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납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B대표 또한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일부 기업들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심지어 A4용지 등 작은 물품 하나까지 납품하고 있어, 동종업계에서는 이 기업에 납품하기란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업 운영을 위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나쁘게만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C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줘 주식가치 등 자산을 증가 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만, 지역의 경우 업무 효율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제재는 필요하지만 완전 규제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부터 자녀 등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자녀 등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로 하는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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