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금산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천안에서 열리는 한 취업박람회에 가려다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4%였다.
천안 서북경찰서도 최근 음주상태로 초등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가려던 운전기사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3일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에 가는 학생들을 음주 상태였음에도 버스에 태운 뒤 운전하려 한 혐의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