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양철한)은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침교에서 유등교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모(50)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곧바로 괴정네거리쪽으로 도주하다가 신모(33)씨의 아반떼와 충돌했다. 줄행랑을 치다가 황모(36)씨의 라세티 펜더를 들이받았지만, 가장네거리로 도망쳤다. 도망가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파편이 튀어 오모(34)씨가 운전하던 포터화물차를 급제동하게 했다. 또다시 괴정동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차 중이던 장모(32)씨의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첫 사고를 낸 후 30여분만에 저지른 뺑소니 범죄다. 사고로 피해자와 동승자들에게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1800여만원의 차량과 간이중앙분리대 수리비도 물게 됐다.
형사2단독은 또 노래방 업주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B(33)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B씨는 2012년 12월 중구 유천동 K 노래방에서 업주(45ㆍ여)를 통해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떼를 썼다. 그러다가, “도우미를 부른 것을 112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며 상의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겁을 줘 10만원을 받았다. 3시간 후에도 서구 괴정동 S 노래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업주(39)에게 겁을 주며 술값 24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중구 중촌동 T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다음 업주(52)에게 “여자하고 술 제공하면 법에 걸리는 거 모르냐,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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