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원촌교~서구 한밭대교로 이어지는 갑천변에 경작, 낚시, 오토바이 등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29일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갑천변 경작 행위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불법 경작지 단속의 경우 '계도기간-집행기간-강제철거' 순으로 고소ㆍ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 현재 갑천변에 성행하는 불법 경작지는 모두 계도기간에 있으며 기간(3회)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으면 강제철거가 시행된다.
문제는 벌금 등 처벌이 없고 행위자를 목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에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경고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만 느슨한 단속 탓에 매년 불법 경작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갑천변 낚시 행위도 대책이 필요하다. 1인당 1개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부 낚시꾼들은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까지 일렬로 설치해 낚시를 하고 있다.
주말에는 낚시꾼들이 몰고온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오토바이 질주도 목격되고 있다.
하천관리사업소의 단속이 허술한 주말을 틈타 마음놓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낚시꾼들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자동차를 끌고 갑천변까지 들어와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갑천변에서 배달 음식도 시켜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자전거도로를 통해 질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갑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단속 규정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모(32)씨는 “단속이 소홀한 주말에는 불법 낚시꾼과 오토바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며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산책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봉쇄를 하거나 단속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천관리사업소는 현재 계도기간인 불법 경작이 계속 진행되거나 불법 낚시꾼을 단속 즉시 고소ㆍ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고 표지판은 갑천 산책로 처음과 끝 부분에 설치해 놨지만, 하천 미관상 더 많이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경고 표지판을 보지 못한 시민들이 가끔 불법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불법 경작지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바로 철거 할 수 없지만, 계도기간 후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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