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 기초자치단체 C부군수는 고등학교 동창 D씨로부터 받은 인·허가 신청 민원서류를 인·허가 과장에게 건네주며 잘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인·허가과로부터 허가요건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지시해 보고받은 후 집무실로 자신의 동창 D씨를 불러 직원등을 통해 직접 설명하게 했으며, 인·허가신청이 서류미비로 반려되자 부하직원을 통해 동창 D씨 민원의 재접수를 강제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에 상정토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C부군수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 개입 등의 금지'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조치 받았다.
최근 갑(甲)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직자들의 갑의 횡포'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직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중 위반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을 만들어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행동하다가 적발됐는지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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