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외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는 현재처럼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되, 기회균등 전형(구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자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해당 학교는 기회균등 전형 선발비율을 결정해 신입생 전형요강에 명시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지원 기준도 강화해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사회통합 전형 기준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충남외고, 충남과학고, 북일고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주대부설고, 한일고, 우선전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는 일부 학교는 이 기준을 준용해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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