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기술은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 '특허청구 범위'에는 유리기판의 수, 유리기판의 대략적인 기울기, 유리기판의 고정수단, 에칭액 분사 장치 등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에칭액의 액적 크기 등 핵심적 기술사상을 뒷받침하는 기술 수단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발명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허법원(법원장 박삼봉)이 29일 카이스트에서 교수와 학생,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허교실'을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허교실은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내고도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제도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효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부에서는 정택수 특허법원 판사가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유효로 되는 기준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2부는 이병철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이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특허로 만들기 위해 숙지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곽부규 공보판사는 “작은 연구성과라도 특허로 만든다면 경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인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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