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전아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 취재했다가 경범죄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여기자 정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출입금지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기자가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 자유의 일부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제주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속칭,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갔고, 같은 해 제주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 현장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금지구역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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