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설립근거와 민간위원 인선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문화융성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문화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와대는 “문화융성위원회가 문화현장에 대한 소통의 창구 역할과 함께 문화융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열어갈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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