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도 최근 유사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지만,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이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48ㆍ연수원 28기) 판사다.
변 판사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아청법 제2조 5호 등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것은 누가 봐도 성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아청법상 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걸 받아들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개정된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운반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석상 음란행위 외의 신체노출행위와 성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로 분장할 경우나 가상의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비사실적 성 표현물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경우를 아청법상 음란물로 포함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은교 등의 영화도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종록)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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