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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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개선대책 발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승인 2013-05-28 18:13
  • 신문게재 2013-05-29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또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은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투명성이 크게 부족한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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