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이달 초 세종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8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료 등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업소,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탈법거래자 본인 및 가족명의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조사해 탈세규모에 따라 조세범칙처리까지 할 예정이다. 또 중개수수료 수취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 이외에도 미발급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법을 조장하다 적발되면, 거액의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가 '몸사리기'에 나섰다.
세종시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중개료 신고 누락 등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지역 중개업소가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정작 상가나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국세청의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조사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자칫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탄력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서민 중심의 세정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법을 조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추기는 일부 중개업소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종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과 세종청사 인근지역에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만4000여 세대가 분양(임대 포함)됐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만4000여 세대 추가 분양에 이어, 내년에도 1만80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현재 240여개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00여개의 점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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