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아파트단지내 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4명을 선발하는데 시설장 자격을 지닌 145명이 지원해 과열경쟁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해 대전에서 대표자가 바뀐 어린이집이 201곳에 달해 아이들 보육시설에 권리금을 얹어 매매하는 상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동구청 강당에서는 6월말 입주 예정인 천동 위드힐 아파트단지내 신규 어린이집 대상자를 선정하는 추첨이 진행됐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어린이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 개수를 엄격하게 조절하고 있고 신규아파트 단지 외에는 신규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추첨은 960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단지에 가정어린이집 4곳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 4명을 선발하려는 것이었다.
대상자 4명을 선발하는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145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첨은 숫자가 적힌 탁구공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돼 자격을 주는 1~4번 공을 잡은 선발자는 환희를 나머지는 아쉬운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이같은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향한 과열경쟁은 보육시설이 안정적인 사업장이나 투자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에 등록 어린이집 1667곳중 지난해 시설의 대표자가 바뀐 사례는 201건에 달한다. 어린이집 447개가 있는 유성구에서 지난해 시설대표자 변경이 101차례 이뤄졌고, 대덕 관내 어린이집 35건 등이다.
이는 상속 등의 이유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집에 권리금을 얹어 사고파는 매매행위로 추정된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대전시내, 정원 20명, 권리금 6000만원'이란 어린이집 매매 안내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행위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치구들은 신규인가 2년내 대표자를 바꿀 수 없고, 2년간 한 차례 이상 대표자가 바뀌는 어린이집에 정원 5~20%를 감축하는 방안을 올들어 도입한 상태다.
대전 자치구 한 관계자는 “개인의 자산인데 매매하는 것은 금지할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대표자를 변경하는 어린이집에 정원감축, 평가인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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